“잊고 있었던 본인과 조상의 토지를 찾아 드립니다.”
대구시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2만1965명의 신청을 받아 7429명의 토지 2만3971필지 정보를 제공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법적 상속권을 가진 사람이 조상의 사망 기록이 있는 제적등본과 신청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구·군청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준비하면 된다.
상속의 우선순위는 민법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이 1순위 자격이 있고,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부모)과 배우자가 1순위다.
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조상의 소유 토지를 모를 경우, 이 서비스를 통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아울러 읍·면·동에 사망신고를 할 경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금융·연금·부동산등의 재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7일 이내 조회 결과를 안내받을 수도 있다.
◆조선도 경주.밀양.양산.언양.울산.자인.청도◆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앞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모르고 있었던 본인과 조상의 토지를 찾아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역둔토 조사에 대한 탁지부 훈령을 대구재무감독국장이 리동장 등에게 보낸 내용(1909년)●
'조상땅 자유로운 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 지난해 2,853명 신청 익산시 (0) | 2020.01.31 |
---|---|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 "민족 대명절 설날" (0) | 2020.01.28 |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 부천시 작년 7563명 신청 (0) | 2020.01.21 |
조상땅 찾기 조회 서비스 전체 1695필지 (0) | 2020.01.14 |
조상땅찾기 조회 시민의 재산권 행사 서비스 (0) | 2020.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