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산망을 통해 돌아가신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조상땅 찾기 조회 서비스가 해를 거듭할수록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찾기 문의는 http://www.findarea.co.kr
제주도는 27일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조회 서비스 운영 결과 3363건이 신청된 가운데 6023필지 531만4311㎡의 땅을 후손들에게 되찾아줬다고 밝혔다.
조상땅찾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조상땅찾기 전문, 상담, 조상땅조회, 토지조사부.
findarea.co.kr
■ 경성부근지도 동판본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
이는 2018년 3062건보다 이용자 수가 301건 많은 것이다.
2001년부터 시작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땅을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
♣ 한양경성도 동판본 1900년경 ♣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자는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2008년 1월 이전 사망자의 경우) ▷신청인 신분증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대리인이라면 위임자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이나 상속인에게 위임받은 상속인 준비서류가 필요하다.
● 한양경성도 동판본 1900 ●
관련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제주도 건축지적과나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종합민원실로 방문해 신청하면 조회 결과를 즉시 받아볼 수 있다.
신청 자격은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에 대해선 호주상속자만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아들, 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한양도 목판채색도 1770년▶
주의할 점은 본인 위임장 없는 채권·담보물권 확보를 위한 신청은 불가하고, 부부·형제·부자간이라도 위임장이 없으면 대리 신청할 수 없다.
한편 제주도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외에도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국세청·국민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고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민원인이 읍·면·동에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 제출하면 7일 이내 조회 결과를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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