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조회 판례 구임야대장 소유자란 기재의 추정력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90825 판결

 

☆서울에서 양지아문 수기사 크럼의 측량모습(18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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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기사 크럼이 제작한 한성부 지도(1899년)★

 

 

[소유권말소등기][공2020상,255]

【판시사항】

[1]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란 기재의 추정력

[2] 구 임야대장에 갑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종전 토지가 분할되고 그 일부가 등록전환되어 토지대장이 작성되었고, 그 후 국가가 등록전환된 일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위 일부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부책식)에는 갑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카드식으로 작성된 구 토지대장에도 구 임야대장의 내용과 동일한 시점에 갑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종전 토지가 분할되면서 그 지번이 등록전환되지 않고 남은 토지의 지번으로 변경되었고, 종전 토지에 대한 구 임야대장 역시 남은 토지의 지번에 대한 임야대장으로 남게 되었는데,

 

                                                      ○역둔토 조사측량모습(1909년)○

 

위 임야대장은 일제 강점기에 최초 등록되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임야대장에 갑이 종전 토지를 소유권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된 것은 당시 이미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따라 기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일부 토지가 종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위 임야대장의 소유자란 기재가 일부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에 그대로 옮겨진 것이므로 소유자란 기재의 권리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충남 오천군 천북면 지적보고(1910년)◆

 

【판결요지】

[1]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제2조에 의하여 준용되던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는 소유권 이전에 관해서는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당시의 임야대장에 누군가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임야에 관해 이미 그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임야대장에 등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월촌면 입석리 지적원도.일람도■

 

[2] 구 임야대장에 갑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종전 토지가 분할되고 그 일부가 등록전환되어 토지대장이 작성되었고, 그 후 국가가 등록전환된 일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위 일부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부책식)에는 갑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카드식으로 작성된 구 토지대장에도 구 임야대장의 내용과 동일한 시점에 갑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종전 토지가 분할되면서 그 지번이 등록전환되지 않고 남은 토지의 지번으로 변경되었고, 종전 토지에 대한 구 임야대장 역시 남은 토지의 지번에 대한 임야대장으로 남게 되었는데,

 

                                                            ◀조사사업 후 면적측정▶

 

위 임야대장에는 대정(대정)과 소화(소화) 등 일제 강점기에 사용하던 연호를 사용하고 일본어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임야대장은 일제 강점기에 최초 등록되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임야대장에 갑이 종전 토지를 소유권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된 것은 당시 이미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따라 기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일부 토지가 종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위 임야대장의 소유자란 기재가 일부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에 그대로 옮겨진 것이므로 소유자란 기재의 권리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되는데도, 이와 달리 소관청이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종전 토지에 대한 임야대장을 복구한 것이라고 보아 소유자 변동의 기재에 아무런 추정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보안림 편입 및 해제◈

 

【참조조문】

[1]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제2조,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 민법 제186조 [2]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제2조,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042 판결(공1977, 10004)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3157 판결(공2004하, 1644)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성)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최수령)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11. 8. 선고 2018나408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보안림편입명세서◑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기본적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경기도 고양군 ○○면 △△리 (지번 1 생략) 임야(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 △△리는 행정구역이 고양시 □□구 △△동으로 변경되었는데, 이하에서 토지는 지번으로만 표시한다)는 1959. 12. 1.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으로 분할되고, (지번 3 생략)은 (지번 5 생략) 대 43평으로, (지번 4 생략)은 (지번 6 생략) 전 30평으로 등록전환되어 토지대장이 작성되었다.

피고는 1994. 7. 21. (지번 5 생략), (지번 6 생략)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후 (지번 5 생략) 토지는 (지번 5 생략), (지번 7 생략)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지번 5 생략), (지번 6 생략), (지번 7 생략)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이 사건 모토지에 대한 구 임야대장에는 ○○리 (지번 8 생략)에 주소를 둔 ◇◇◇◇(한자이름 생략)이 1940. 8. 21.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부책식)에는 ○○리에 주소를 둔 ◇◇◇◇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1976년경 카드식으로 작성된 구 토지대장에는 ○○리에 주소를 둔 ◇◇◇◇이 1940. 8. 21.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분배농지부(농지개혁 자료)♣

2. 원심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 등에 소유자로 기재된 ◇◇◇◇(한자이름 생략)이 원고의 선대인 소외 1과 동일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975. 12. 31. 전부 개정된 지적법(법률 제2801호)이 시행되기 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임야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모토지는 1959년경 지적이 복구되었고, 소관청이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임야대장을 복구한 것이다. 이후 이 사건 모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은 이 사건 모토지에 대한 임야대장의 소유자란 기재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이 사건 모토지에 대한 구 임야대장,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이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최종 소유자가 ◇◇◇◇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분배농지부(농지개혁 자료)

 

3. 대법원 판단

가.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제2조에 의하여 준용되던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는 소유권 이전에 관해서는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당시의 임야대장에 누군가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임야에 관해 이미 그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임야대장에 등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042 판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3157 판결 등 참조).

 

                                                                   ★분배농지 상환대장★

 

 

나. 위에서 본 사실관계와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볼 여지가 있다.

(1) 이 사건 모토지가 1959년경 분할되면서 (지번 1 생략)는 (지번 2 생략)로 지번이 변경되었고 이 사건 모토지에 대한 구 임야대장은 (지번 2 생략)에 대한 임야대장(갑 제22호증, 이하 ‘이 사건 임야대장’이라 한다)으로 남게 되었다. 이 사건 임야대장에 이 사건 모토지는 대정(대정) 6년(1917년) 소외 2가 사정받은 다음 소화(소화) 15년(1940년) 소외 3을 거쳐 ○○리 (지번 8 생략)에 주소를 둔 ◇◇◇◇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대정(대정)과 소화(소화) 등 일제 강점기에 사용하던 연호를 사용하고 일본어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임야대장은 일제 강점기에 최초 등록되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대장에 1940년경 ◇◇◇◇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된 것은 당시 이미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따라 기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모토지에서 분할되어 이 사건 임야대장의 소유자란 기재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에 그대로 옮겨진 것이므로 소유자란 기재의 권리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상환대장(농지개혁 자료)≫

 

(2)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모토지에 대한 지적이 소관청이 임의로 복구한 것이라고 보아 소유자 변동의 기재에 아무런 추정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임야대장 중 소유자란 기재의 권리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시가지 도근점 표석매설

4.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9082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일본 정창원 소장 신라촌락장척(통일신라시대)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5383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3.12.15.(958),3170]

【판시사항】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및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

나. 구임야대장상 소유자변동 기재의 효력

 

 

 

                                             ◁전라남도 양무감리 김성규의 임영장(1899년)▷

【판결요지】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 번복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역둔토 조사에 대한 탁지부 훈령(1909년)

 

 

 

 

 

나. 구 임야대장규칙(1920.8.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에 의하여 준용된 구 토지대장규칙(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유권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임야대장상 소유자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 임야대장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따라서 동인이 그 무렵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된다.

 

 

 

                                              ★임시토지조사국원 양성소 졸업사진(1911년)★

 

【참조조문】

가. 민법 제186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 제5조 나. 구 임야대장규칙(1920.8.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제2조, 구 토지대장규칙(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 제1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1.19. 선고 92다31804 판결(공1993상,724)
1993.7.13. 선고 93다1381 판결(공1993하,2266)
1993.10.26.선고93다5826(공1993하,3172)
나. 대법원 1992.6.26. 선고 92다12216 판결(공1992,2275)
1993.8.24. 선고 92다43975 판결(공1993하,2582)
1993.10.26. 선고 93다28638 판결(공1993하,3181)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상고인】 피고(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0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2.12.24. 선고 90나37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위 피고(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임야조사 측량모습(1)▩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판단한다).

1.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4 내지 7임야는 원고의 망 조부인 소외 1 외 2인의 공동소유이고, 이 사건 8임야는 위 소외 1의 단독소유인데, 위 임야에 대한 각 보존등기는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상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경료한 등기로서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한다.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4 내지 7임야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외 2, 소외 3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과 망 소외 1 외 2인이 1918. 2. 19. 이 사건 4 내지 7임야를 사정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정명의자와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가 동일인이 아니라는 사유만으로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복멸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그 채택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4 내지 7임야는 피고 영양천씨 호승욱지도몽탄종중의 소유로서 위 피고 종중이 위 소외 1 외 2인의 명의로 사정받아 명의신탁한 것으로써, 위 소외 2, 소외 3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위 피고 종중의 결의로 위 보존등기를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임야조사 측량모습(2)♥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번복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음은 원심판시와 같지만, 상대방이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당원 1991.12.27. 선고 91다10480 판결; 1992.10.27. 선고 92다17938 판결; 1993.1.19. 선고 92나31804 판결; 1993.5.11. 선고 92다5287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4 내지 7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인정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할 것이다.

 

 

                                                         ♠전제상정소준수조화(1653년)♠

 

우선 제1심 공동 피고이던 소외 3이 이 사건 4 내지 7임야에 대한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 그것이 허위보증서나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인락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의사건에서 이 사건 7임야에 대하여 종중소유인데 소외 4가 관리할 사람이 없는 것을 기화로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갑 제11호증의 10, 갑 제13호증의 8) 자신의 소유라고는 주장하고 있지 않다. 망 소외 2로부터 상속받은 망 소외 5(피고 1, 피고 2, 피고 3의 아버지로서 그 피상속인)가 이 사건 4내지 7임야 특히 7임야에 대하여 문중의 소유라고 하고 있을 뿐 자신 등의 소유라고 한 바 없다(갑 제11호증의 5, 제12호증, 제13호증). 또한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9와 같다) 의 2 (갑 제13호증의 10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5가 그 아버지인 소외 2가 이 사건 4 내지 7임야를 소외 1 등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위 임야가 위 소외 1의 개인소유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원고 앞으로 작성교부하였고, 피고 4, 피고 7, 피고 8, 피고 6, 피고 5 역시 위각서를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갑 제12호증의 1, 2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한 바 없다. 그리고 원심의 반대사실인정과는 달리 기록상 이 사건 4 내지 7임야가 피고 영양천씨 호승욱지도몽탄종중의 소유라거나 위 종중이 위 소외 2, 소외 3 앞으로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추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죽제권척제작▶

 

(2) 원심은 이 사건 8임야에 대하여 갑 제3호증의 8(임야대장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임야대장상 그 사정명의자는 대한민국으로서 위 소외 1은 1937.6.28. 소유권이전명의자에 불과할 뿐이며,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소외 1이 위 임야의 소유자라고 추정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이고 그 소유자가 위 소외 1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구 임야대장규칙(1920.8.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에 의하여 준용된 구 토지대장규칙(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유권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임야대장상 소유자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 임야대장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따라서 동인이 그 무렵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된다 는 것이 판례의 견해( 당원 1990.3.27. 선고 89다카26601 판결; 1992.6.26. 선고 92다12216 판결; 1993.2.26. 선고 92다3083 판결 참조)이다.

갑 제3호증의 8 (임야대장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구 임야대장규칙 시행 당시의 임야대장상 이 사건 8임야가 국 앞으로 사정되었다가 1937.6.28.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명백한 바,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소외 1이 당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구 임야대장규칙에 의한 임야대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2. 피고(상고인)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바 없다.

3. 따라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상고인)의 상고는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주심) 천경송


(출처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5383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지위등급 조사◈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33283 판결

[소유권확인청구의소][공1997.12.1.(47),3569]

【판시사항】

구 토지대장규칙의 시행 전에 작성된 구토지대장상의 소유권이전등록의 추정력

【판결요지】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인 1911. 11. 25. 구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 사실이 등록된 사실만으로는 구토지대장상의 등록일자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경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실효)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5383 판결(공1993하, 3170)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4933 판결(공1994하, 3256)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14701, 14718 판결(공1995하, 3349)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5. 6. 2. 선고 94나781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지형도 축도작업(사진제판)▩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11. 1. 18.자로 사정받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구토지대장상 같은 해 11. 25.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등록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기재만으로는 위 구토지대장상의 등록일자 이전에 위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경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소외 2나 그 상속인인 소외 3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점을 전제로 위 소외 3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최초의 지가 설정이 1930년경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 구토지대장이 그 무렵에 비로소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출처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33283 판결 [소유권확인청구의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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