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조치법 조상땅찾기 원인행위일자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3190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4.10.15.(978),2615]




【판시사항】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원인행위일자가 1974.12.31. 이후로 인정되는 경우의 추정력




나. 공유자 1인이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하는 경우 전체 토지를 자주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한양경성도 동판본. 1900년경 20.0*28.0 개인 소장■

♣한양경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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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할 수 있는 등기는 같은 법 제3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원인행위인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가 1974.12.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고 해석되므로, 그 원인행위일자가 그 이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기에 그 기재내용대로의 추정력이 없다.




나. 공유토지는 공유자 1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다.

 

♣조선도 권15 강화/인천/옹진/안산/부평/남양/김포♣

▲조선도 권15▲




【참조조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민법 제186조, 제197조, 제26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8.24. 선고 90도1031 판결(공1990,2050)
1992.12.11. 선고 92다20286 판결(공1993상,449)
1993.7.16. 선고 92다53910 판결(공1993하,2284)나. 대법원 1968.4.30. 선고 67다2862 판결
1988.12.13. 선고 87다카1418,1419 판결(공1989,9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석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효봉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4.1.14. 선고 93나46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도성삼군문분계지도 목판채색본 1750년대. 32.3*40.5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도성삼군문분계지도♥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아니하나,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변론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당원 1991.4.23. 선고 91다2236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등기는 위 법 제3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원인행위인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가 1974.12.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고 해석되므로, 그 원인행위일자가 그 이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기에 그 기재내용대로의 추정력이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다(당원 1993.7.16. 선고 92다53910 판결 등 참조).

 

●경계점좌표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래 망 소외 1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 중 제1,2 부동산에 대하여는 1981.7.7.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제3 부동산에 대하여는 1985.6.24. 피고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위 법에 의하여 경료된 사실과 위 망 소외 1이 1950.12.8. 사망한 후 망 소외 2가 단독상속하였다가 다시 위 망 소외 2가 1961.6.2. 사망하여 그 자손들의 일부인 원고들 및 피고 1 등이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순차 상속한 사실 및 위 각 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제출된 보증서에는 위 제1,2 부동산은 피고 1이 1971.12.6. 위 망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고, 위 제3 부동산은 피고 4가 1950.4.15. 위 망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제1,2 부동산의 경우 그 매수일자가 위 망 소외 1의 사망 이후인 데다가, 피고 1 스스로도 이 사건 부동산은 위 망 소외 1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이 아니라 그 단독상속인인 위 망 소외 2로부터 증여받은 망 소외 3으로부터 다시 증여받은 것으로서 그 중 위 제3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4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위 보증서에 기재된 권리변동의 원인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 1 주장의 증여일시는 1981.경이고 피고 4에 대한 명의신탁도 1985.6.24.경이라는 것이므로 위 보증서와 그에 기하여 발급된 확인서는 1974.12.31. 이전에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만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 법 제3조에 위반하여 작성 또는 발급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여 피고 1, 피고 4 명의의 위 각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위와 같은 견해에 따른 그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보증서나 확인서의 허위 여부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한양경성도 동판본 1900년. 20.3*31.0 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한양경성도♥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위 망 소외 2는1952. 추석 무렵 그 장남인 위 망 소외 3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위 망 소외 3은 1981.1.경 그 처인 피고 1에게 이를 증여하였으니 위 각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제1심 증인 소외 4, 원심 증인 소외 5, 소외 6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망 소외 2가 위 망 소외 3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공유토지는 공유자 1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인 바(당원 1988.12.13. 선고 87다카1418,141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망 소외 3이 위 망 소외 2로부터 증여받아 다시 피고 1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망 소외 3과 원고 등을 포함한 상속인들의 공동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망 소외 3 내외가 점유·관리하여 왔다 하더라도 이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위 망 소외 3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한 타주점유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취득시효의 항변을 배척한 것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자주점유 및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임시토지조사국원 양성소 졸업사진(1911년)▩

 

◀임시토지조사국원 양성소 졸업사진(1911년)▶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출처 :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3190 판결 [소유권확인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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