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권리 관계는 등기부를 우선하며 지목, 면적등은 대장이 우선합니다. 임야특조법 시행 당시 대장에 법률 제2111호(한자)의 도장을 만들어 찍는 관계로 법률 제2204호 도장 내용이 누락된 경우가 많습니다. 위 내용으로 부동산특조법을 깨기란 힘들다고 사료됩니다.

 

 

'조상땅찾기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찾기 금양임야  (0) 2017.05.08
조상땅 찾기 조치법 보증인  (0) 2017.05.08
조상 땅 찾는 법  (0) 2017.05.08
조상땅찾기 지번찾기  (0) 2017.05.08
임야 특별조치법  (0) 2017.05.08
Posted by 땅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