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권리 관계는 등기부를 우선하며 지목, 면적등은 대장이 우선합니다. 임야특조법 시행 당시 대장에 법률 제2111호(한자)의 도장을 만들어 찍는 관계로 법률 제2204호 도장 내용이 누락된 경우가 많습니다. 위 내용으로 부동산특조법을 깨기란 힘들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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