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조부님이 소규모 면적의 땅(답)을 조선총독부로부터 사정받았는데
1958년도에 지목이 하천부지로 변경되어 1996년도에 소유권보존등기로 국가 소유로 되었습니다.
공시지가가 총 일백만원도 안되는데 찾으려면 소송을 해야 합니까?
소송하지 않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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