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이 국토정보시스템(NS 센터)을 통해 무료로 토지를 찾아주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자료 조회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응이 높다.
주민들의 '조상 땅 찾기'에 도움을 주고자 시작한 사업이 해가 거듭될수록 호응이 이어져 지난해 538명의 신청을 받아 1424필지, 491만㎡의 토지를 확인했고, 지난달 현재 신청인원 436명에 1102필지, 150만 9000㎡ 상당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자 본인 혹은 상속인이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갖춰 군청 민원실에 신청하면 즉시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재산권은 개인 정보에 해당되므로 조상 땅에 대한 조회 신청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15년 6월부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시행으로 상속권자가 읍·면사무소에 사망 신고 시 조상 땅 찾기가 가능하며 사망자의 토지 소유현황을 포함 금융거래, 자동차 소유,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통합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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