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위해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갑작스런 사망이나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할 경우 민법상 사망자의 재산상속권이 있는 사람에게 토지소유 현황을 제공하는 것이다.
토지소유자 본인은 신분증, 사망자의 경우 제적등본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되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등을 지참하면 된다.
남원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토지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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