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조치법 소유권이전(보존)은 힘든소송입니다.
하지만 보증인의 섭외만 잘하신다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조부님의 선산인가요? 공동 재산이라는것 또한 증명이 가능해야  하며, 임야조사부에 갑의 소유권으로 되어 있다면 , 또 그것이 공동재산이라는 사실을 규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1981년 부동산특별조치법이면 3094호 인데 보증인이 살아 있는지도 먼저 알아 보셔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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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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