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불용지가 포함되어 있는 공공용도의 도로를 토지 소유자가 타인의 통행을 금지시키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마을도로와 같은 성격의 도로는 5년간 임료상당액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정평가사의 감정내용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토지주의 신청으로 감정신청인 중 1인을 선임 가능합니다. 미불용지 보상액의 예상액이 미불용지배상시 공시지가와 사실상의 사도, 표준지공시지가, 주변토지의 시가등 모든 요인을 결합하여 감정평가 합니다. 토지보상과 임료상당액의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사의 고유 업무이므로 궁금한 사항은 감정평가사 사무실로 의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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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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