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3.1~1984.12.31까지 법률 제3094호, 제3159호, 제3562호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제일 강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 가장 어려운 소송입니다. 특조법 소송을 위해서는 먼저 3명의 보증인중 1인을 섭외하여 소송 중 법정에서 보증 내용을 번복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 이전되어 10년이 경과되면 제3자는 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하므로 소송으로 토지를 되찾는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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