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아버님께서 알아낸 지번의 토지(임야)대장,카드식토지(임야)대장, 구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언제,어떻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지 분석해 보셔야 합니다.
부동산특별조법 법률 제4502호(1993.1.1~1994.12.31 등기:1995.6.30까지), 법룰 제7500호, 제8080호(2006.1.1~2007.12.31 등기 2008.6.30 까지)의 신청서, 보증서는 확보가 가능하나, 이전 특조법의 관련서류 보존기간은 10년이므로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강하여 불법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으나 보증인을 섭외하여 소송중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한하면 부동산특조법의 복멸이 가능합니다.또한 손자가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소송 중 협의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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