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작은아버지께서 포천에 토지를 30년간 경작하셨는데 국가명의로 1995년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다고 하네여. 근데 등기부등본에 소유권보존등기 원인이 없어요... 이러한 경우 국가의 취득원인은 뭔가요... 이 경우 시효취득 주장이 가능한지, 국가의 취득원인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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