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4월에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빌미로 농지인3인의 연서를 받아 400여평의 토지를 명의이전해갔습니다.

>저희 할머니 명의의 땅(할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음)이 시골에 있었는데, 아버지(장남임)가 시내로 나오면서 할아버지 형의 아들에게 그 집에 살라하시고 시내로 나오셨답니다. 그때가 1950년대였던것 같아요... 그 후 할아버지 형도 돌아가셨는데...

>그러다가 할머님이 1991년에 돌아가시고 아버님은 명의를 그냥 옮기지 않은 채 2006년 6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2007년 4월에 특조법이란 명목하래 그 곳에 살던 저의 할아버지형의 부인명의로 등기이전을 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너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집은 이미 자식도 다 장성하였고, 살만한데,, 그집에서 오랫동안 살았다는 이유로 특조법을 이용하여 저의 아버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명의를 해가는 것이 용서가 되질않습니다. 다시 되찾을 수는 없을까요... 저희쪽엔 할머니자손인 작은아버지와 고모들 그리고 저의 5남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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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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