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지난해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로 구민 4987명에게 총 9194필지(1만2460㎢)를 돌려줬다. 이를 전국 평균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약 6263억원 상당이다.
4일 강남구에 따르면, 2013~2017년 최근 5년간 조상땅찾기 전산망 서비스 신청이 2만3895건 접수됐다. 이를 통해 4만1788필지, 5700만㎡ 규모의 토지 정보가 제공됐다.
이번 서비스는 사망한 조상 소유의 토지를 알 수 없을 때 도나 시·군·구가 조상 명의의 토지 소유 현황을 찾아주는 것이다.
본인은 신분증, 상속인이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구비해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직접 신청하면 즉시 토지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상속자가 정부24 온라인(www.gov.kr)과 구청,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사망자의 토지 소유 현황을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단,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 가능하다.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정보 제공이 이뤄진다.
강남구 관계자는 "소유권을 확인한 토지는 관할 등기소에서 별도 상속등기 절차를 밟아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로 구민의 재산 찾기와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4일 강남구에 따르면, 2013~2017년 최근 5년간 조상땅찾기 전산망 서비스 신청이 2만3895건 접수됐다. 이를 통해 4만1788필지, 5700만㎡ 규모의 토지 정보가 제공됐다.
이번 서비스는 사망한 조상 소유의 토지를 알 수 없을 때 도나 시·군·구가 조상 명의의 토지 소유 현황을 찾아주는 것이다.
본인은 신분증, 상속인이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구비해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직접 신청하면 즉시 토지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상속자가 정부24 온라인(www.gov.kr)과 구청,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사망자의 토지 소유 현황을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단,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 가능하다.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정보 제공이 이뤄진다.
강남구 관계자는 "소유권을 확인한 토지는 관할 등기소에서 별도 상속등기 절차를 밟아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로 구민의 재산 찾기와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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