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님  또다른  토지대장에는
1992년  1월  1일  지적법  제8조의   2제  1항의
  규정에의거   정리하지   아니함    이라구  나오는데요.
  무슨뜻인지요?     소유권란은   공란으로  되있구요.
그리구  한가지더요   그전에  물어본건데요
지적법  13조에의거하여  토지소유자를 복구함
분명히  13조라구되있거든요   12조가아니라요.
12조와  13조가  틀린가요?
  상세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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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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