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는 증손인 제 명의로 하나요?
아니면 뭐 공동 명의 이런식으로 하나요?
한가지 더 여쭤볼 사항은 상속시에
직계가족들의 배분율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싶읍니다.
어머니 여동생 고모 3명 사망하신 삼촌의 처와
자식 삼촌의 배우자는 이혼신청이 안되있을거구요.
삼촌의 배우자와 자식이 상속을 포기할경우
직계 가족들의 배분율은 어떻게되나요?
정확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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