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국가 무슨법 위반...이런걸로 5년이하 징역 1000만원이하 벌금이 나온다는데..정말인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 돌아가시기전에는 아버지가 토지세를 냈지만 돌아가시고는 큰아버지가 내셨다는군요. 토지세납부영수증을 얼마전에 몇장 찾았습니다. 90년, 92년도 납부한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등기이전하면서 삼촌 말씀이 매매로 해야 세금이며, 등기가 빨리난다고 해서 매매로 기록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지요. 국가법위반, 사문서 위조,..이런것들이 걸린다고 하는데...정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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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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