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전부터 부모님과(현재 사망) 본인은 100평정도의 대지에 무허가 주택에 살고 있는 자로부터 임대료(도지)를 받아 왔습니다.
이유는 그 대지를 부모님이 매수하였기 때문입니다. (매수와 관련하여 서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점유를 한 것이 아니고 제3자로 인한 간접점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토지 점유 취득 시효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이 가능한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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