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6-25전쟁으로 인하여, 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은. 언제, 어떻게 어떠한 법령에 의하여 등기부를 복구하였는지요?
53년과54년도에도 멸실회복등기를 하였는지요? 그리고, 54년도에 멸실회복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면, 등기부에 회복등기라는 표기가 들어가는지요?
구토지대장상 1931년도에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이라고 적혀있으면,
소유자로서 추정받을수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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