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관리 주체(국토관리청, 지자체)에서 보상하며 지자체 도로관리 부처에 보상신청 하시면 됩니다. 지자체가 보상주체가 아니면 지방국토관리청에 서류를 상신합니다. 지적도를 발급받아 도로주변의 토지대장과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세요. 타인이 가져간 토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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