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인의 원시취득 추정력은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상세한 예규 제1093호를 제정해 보완함으로 등기예규 제503호를 폐지한 것입니다.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씨명 장부는 지금도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하며 성명과 주소가 불명확하여 등기관이 거절하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의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6-25사변후 복구한대장(1975.12.31 구지적법)의 사정인은 일제시대 자료를 첨부하여 반드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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