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정부는 1908.1.24 법률 제1호로 삼림법을 제정하여 1908.1.24로부터 3년 이내에 농상공부대신에게 지적및 면적의 견치도를 첨부하여 계출하도록 하였으며 계출이 없는 경우에는 국유로 간주하였습니다. 이후 임야조사사업 당시 국유림에 관하여 소유주의 신고가 없으면 국으로 사정되었습니다. 이후 신고해태로 소유권을 박탈당한 연고자들을 구제하여 민심을 안정시키고자 1926.4.5 제령 제7호로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을 제정하여 국유림 중 불요존치임야를 특별연고자에게 양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님의 경우도 조선임야조사령 및 부속법령에서 정한 연고자의 범위에 들어가는 금양임야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국 소유에서 양여받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선총독부 관보에 기재되어있는 국유림 양여서류를 열람하여 찾으시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사무실로 전화, 방문하시면 자세히 찾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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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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