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안심상속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호응속에 성과를 내고 있다.
30일 순창군에 따르면 지난해 총 323명에게 1225건의 조상 땅을 찾아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이 가운데 읍면사무소에서 사망신고와 함께 처리된 안심상속 신청 처리는 70명에 297건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순창군은 지난 2016년부터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안심상속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중으로, 토지정보 외에도 금융거래·국세·지방세·연금·자동차 등의 정보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본인의 토지나 법적 상속자가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사망자 제적등본 또는 2008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군 민원실에서 즉시 토지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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