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 들어보니 아버지께서 어린 시절 중학생때(1967년) 용인에 있는 선산을 파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분묘가 있는 지역을 포함해서 대략 천평정도를 남기고 팔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국 관리를 못하고 잊고 살다가 그 땅을 다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땅을 팔때 그 땅의 소유주가 아버지의 사촌형으로 되어 있었으나 그분은 6-25때 실종이 되셔서 아버지께서 대신 권리를 행사해서 선산을 파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아버지께서 어리셔서 지번이나 정확한 위치도 알 수 없구요. 사정이 이와 같은데 잃어버린 땅을 찾을 수가 있을 까요? 그리고 여러 답변을 통해 분묘는 매매가 안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 땅찾기에 성공한다면 분묘가 위치한 지역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있나요? 즉 분묘가 점하고 있는 면적 만큼은 여전히 우리땅이라는 것인가요? 다른 답변을 보니 선산을 매입한 땅주인이 분묘이장비를 부담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분묘가 점하는 면적만큼의 토지에 대해 저희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것이 아니고 땅주인으로 부터 단지 분묘이장비만 건질 수 있는 것인지요? 만약 이렇다면 땅을 찾으나 마나 한 것이 아닐까 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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