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동산특별조치법 기간에 30여년전에  매수를 했던 땅 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마을분들이 오해를 하셔서 보증을 서주지 않는 바람에 일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소송을 할수 있는지 먼저 문의 드립니다.

시아버님께서 시골마을에서 30여년전에 마을 길을 닦고, 전기를 끌어오는등 마을일을 하실때  마을 중앙 길이 나야 하는 곳에 있던 조그만 집을 매수해서 마을 공동 길로 내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부동산특별조치법때 매도를 하신분과 시청에서 등기를 이전하려고 하였는데 알아보니  30년전 당시 아버님께 매도하신분 앞으로 그 집터가 되어 있는것이 아니라 무려 4집이 거쳐 등기가  안되어 있는채로
집을 사고 팔아져 있는 곳이더라구요

아버님은 그당시 집을 소유하고 있던 분께 쌀 12짝 값을 주고 집을 사신터고 마을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마을분들이 저희가 30년이 다되어 갑자기 등기를 하는게 배가 아프셨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갑자기 마을일을 할때 엉겹결에 산땅이고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 마을 땅으로 등기를 해야 한다면서
보증인으로 나서지 않아 결국 시한을 넘겨 버렸습니다.

현재 등기 주인으로 되어 있는분은 찾아 보지는 않았는데
무슨 소송을 하면 찾을 수도 있다던데
그런게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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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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