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녕하세요.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 부터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 외할아버지 땅을 찾고가 외삼촌들께서
고생을 하고 계셔서 몇가지 여쭤 보고자 합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생전에 밭으로 사용하셨던 땅이 있습니다.
외할아버지 집 옆의 땅인데요.(지적도상 번지가 다릅니다.)
94년 조치법에 의해 뒷집에 살고 있는 분의 명의로 넘어 같더군요.
현재 외할아버지께서는 돌아 가셨는데... 94년도에서 정정하게
생존해 계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수 있나 싶긴 하지만...
그곳이 시골이다보니 외할아버지도 땅 명의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외삼촌들도 객지(도시)에 나와 있었으니 알수가 없었겠죠.

하여, 이번에 이 땅을 찾고자 하는데요.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군요.

부동산특별조치법 당시에 보증(도장찍어주신분들)서신 분들도 모두 생존해 계셔서 증인이 가능할것도 같구요.
근데.. 외할아버지께 땅을 파신 분도 생존해 계신데 이 땅이, 땅을 파신분 명의나 그분의 조상 명의로 되어 있지 않았던 땅이더라구요.
(즉, 등기부 등본상에 명의 변경 없이 시골에서 옆집 사람에게
돈주고 땅사서 경작해서 사용하시다가 또 다른분에게 파시고
이게 마지막으로, 저의 외할아버지께서 구입하신거죠)
(등기부 등본은 94년 조치법에 의해서 처음으로 만들어 졌구요.
토지대장을 보면 1914년도에 이름모를 분의 성함이 적혀 있네요)

만약 소송을 해서 당시 증인 서신분들이 증인을 번복해 주어 승소한다면  1994년 부동산특별조치법 당시 증인(도장찌어주신분들)이 되셨던 분들에게 피해는 없을까요?? (벌금 등등...)

승소하면 변호사비 등을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땅을 가져갔던 분께 청구할 수 있는지요?

시골 동네라 증인으로 확보할 수 있는 어르신들은 많은데...
서류상으로는 저희 외할아버님의 땅이었다는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것이 한서럽군요.

땅을 찾을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요.

 

 

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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