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을 조사중 1952년 타인이 회복등기한 내용이 존재합니다. 증조부님은 1952년
사망하였는데 어떻게 이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토지(선산)는 법룰 제2111호로
이전된 경우도 존재합니다. 군청 지적부서에서는 6-25사변으로 토지(임야)대장, 등기부가 소실되어
발생한 일이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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