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렇게 여쭤볼데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요번에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할아버지명의로된땅을 찾았는데요. 지목이 도로부지로 되어있습니다. 1927년에 등기가되어있고요. 이번에 조치법으로 저앞으로 등기할수있도록 확인서발급이 되었는데요.
제가 궁금한것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1. 지자체에 알아보니 그도로는 보상금은 나오는데 국도이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신청하면 건교부에올려서 그곳에서 보상비를 받는다고하는데요.
꼭 상속등기를 한후에만 신청가능한지요?
2. 땅은 100평도 안되는데 법무사에알아보니 등록세취득세만 700만원정도가 나와서(인근대지값이비싸서)보상비도 그기준으로 나오는지요?
3. 국도라도 부당이득사용료는 받을수있는지요?
4. 국도라 제가 불리한점은 (보상비면에서)없는지요?
바쁘시겠지만 자세한답변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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