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상님 땅 도로부지에 대하여
1). 1974년도 현황즉량결과 지적도면의 郡道路(미불용지 포함)와 다른 (郡道路와 폭은 비슷함) 폭 약 7~8M의 도로가 바로 옆 사유지(토지)에 형성되어 현재에도 시외버스와 마을간 차량이 운행되고 있으며, 지적도면의 郡道路(미불용지 포함)에는 개인 집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송[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 14650 판결]을 하지 않으면 토지의 소유자가 타인의 통행을 막을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2). 그런데 1981년도 지적도상 원래의 郡道路(폭 약7~8M)를 정리하여 농로 확장 포장공사를 하지 않고,- 1981년 농로 확장공사 기부채납서와 청구 촉구지시(읍장)를 하여, 읍장은 1981년 5월경 형님의 사유지인(현재 도로) 畓 120평을 기부채납 받아 도로 폭 약7~8M(농로)로 확장 포장공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동의 없이 사유지인 垈地 160평을 경유, 수십㎞의 도로(간선농로)를 도로 폭이 동일하게 포장공사를 하였습니다.
3). 시청에 문의한 결과 차후 예산을 잡아 감정평가 후, 보상하겠으나, 기부채납외 현재 포장된 사유지 농로(간선농로) 160평에 대한 보상금은 사실상의 사도에 의한 인근 토지의 평가액 1/3쯤 될 것이라고 합니다.
【문1】지적도상 郡道路(미불용지 포함- 약7~8M)가 있는 데에도, 위 2)항과 같이 기부채납 및 본인의 동의 없이 사유지에 폭 약7~8M로, 도로(농로)확장 포장공사를 해놓았는데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문2】포장된 사유지의 농로(간선농로) 즉 포장된 현재도로를 보상받을 시에 미불용지로 볼 것인지? 별도의ꡐ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등′ 의 법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문3】포장된 현재의 도로(사유지)가 사실상의 사도로 평가되어, 인근 토지의 평가액 1/3이라고 감정평가 될 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상세한 가르침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 어떠한 방법과 요령(판례, 법률조문 등, )이 있는지 여부?
【문4】미불용지를 보상함에 있어 감정평가사는 공시지가의 1.5배로 평가한다는데 맞는지? 와′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 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고 함은, 편입될 당시의 지목이 같은 인근토지의 현재 매매값과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인지 여부?
【문5】위 포장된 대지(사유지) 및 지적도면상 도로에 편입된 미불용지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할 시에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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