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원소유주 말고 땅을 매매한 B가 지난 20년간 경작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원 소유주는 일본에 거주하면서 연락도 안되고  일본에 20년동안 거주하면서 연락한번 없었구요.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엄마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B가 원소유주 상대로 소송을 걸면 이길거라고 합니다. (20년간 경작했고 경작동안 국내에 있지도 않고 연락한번 없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또한 엄마는 B의 재산을 가압류 걸어놓으라구요. 맞는 소리인지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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