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 할아버지께서 일제시대 간척사업을 하셨고
그중 저수지가 존재합니다.그런데 부동산특별조치법 기간중 도장을 받으러
갔는데 3명중 2사람만 받고 나머지 한명이 해주질 않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개간사업대표자"로 할아버지가 계셔서
소유로 되어있는것이지 실상은 아니라고 하며 나머지 두사람도
입장이 난처해진것 같습니다.또한 저수지는 개인소유가 되어도
용도변경 및 매각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입지가 바다가 근처라 토지가가 비싼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다름이 아니고 저희 할아버지께서 일제시대 간척사업을 하셨고
그중 저수지가 존재합니다.그런데 부동산특별조치법 기간중 도장을 받으러
갔는데 3명중 2사람만 받고 나머지 한명이 해주질 않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개간사업대표자"로 할아버지가 계셔서
소유로 되어있는것이지 실상은 아니라고 하며 나머지 두사람도
입장이 난처해진것 같습니다.또한 저수지는 개인소유가 되어도
용도변경 및 매각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입지가 바다가 근처라 토지가가 비싼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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