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이 자기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소송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나머지 공독상속인의 지분에 관하여는 상속권이 없으므로 원고가 될 수 없습니다. 즉 당사자적격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 2005.09.29 선고 2003다40651 판결
부동산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공유자 중 한 사람은 공유물에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에 관하여 각 공유자에게 해당 지분별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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