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추진, 호응을 얻고 있다.
8일 속초시에 따르면 `조상 땅 찾아주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재산 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본인 및 상속자들에게 전국을 대상으로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로 최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조상 땅 찾아주기 전산망 서비스 신청자 794명 가운데 171명에게 554필지(32만4,685.6㎡)의 땅을 찾아줬다.
올해도 현재까지 854명이 신청, 225명에게 749필지 46만5,830.3㎡의 땅을 찾아줬다. 시는 토지 소유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동 주민센터에서 사망 신고와 동시에 조상 땅 찾기를 할 수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상속인으로 본인은 신분증, 상속인은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및 신분증을 가지고 시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 ((033)639-2261)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도 법원의 파산선고 업무와 관련해 파산신청자와 그 가족의 재산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이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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