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님 토지를 상속등기를 하려고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보니
2007년2월 수용 이라되고,소 유자가 국가(관리청 국방부)로
나옵니다. 수용을 하면서 상속인들 통지도받지
못햇습니다.통지를 못받는 경우에 절차가 수용을 합니까?
어떠한 경우에 수용을 할수있는지요?
상속인 입장에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조상땅찾기 질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찾기 산전  (0) 2017.04.11
조상땅 찾기 종친회 소송  (0) 2017.03.27
조상땅 찾기 잃어버린 토지  (0) 2017.03.27
도로보상 땅찾기  (0) 2017.03.27
조상땅 찾기 분배농지  (0) 2017.03.25
Posted by 땅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