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할아버지께서 많은 땅을 소유하고 계셨는데 그중  아버지에게로 상속된것도 있지만 그냥 둔채로 1970년사망을 하셨습니다. 주변에서 조상땅찾기를 해 준다하여 할아버지 부모님의 산소가 있는 산(약5천평)을 이번 추석때 성묘겸 찾아가 보았습니다. 산 주변 주민 몇몇을 만나보니 저희 할아버지 소유의 산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많았고, 산 관리인도 있다하여 만나보니 산소도 이때까지 관리를 해주고 있고 그 대신 밤나무, 배나무등 유실수를 심어소득을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의 지번으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등을 열람해 보니 할아버지외1명의 소유가 되어있었고 1994년 부동산 특별조치법인가에 의해 외 1명의 소유자인 자손들한테 소유권이전부 넘어가 있는것입니다. 저희 할아버지외 1명의 소유가 어떻게 외 1명한테로 다 넘어가 버렸느지 황당했습니다. 이런경우 법률구조공단에 알아보니  그 당시 판결을 내린 배심원들을 일일이 다 찾아내어 소유권 무효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배심원중 사망한 사람이 1명이라도 있으면 이 또한 불가능하다 하구요.
아마 외1명의 자손이 소유권이전을 재판을 신청을 해서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이 넘어간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산을 찾을수는 없나요?
또 할아버지 부모님의 산소가 있으니 지금 현재 소유자가 산소사용료를 내라고 할지도 모른다 합니다.
산을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조상의 묘까지 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상태이셔서 장남이 대신 일 처리를 해야 하는데 다른땅이 아직 있는것 같아 조상땅찾기도 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호적등본을 떼보면 할아버지가 제적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인감과 위임장이 있어야 하는지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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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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