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200평정도 되는 땅을 돌아가시면서 저희 아버지에게 직권상속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상속받지 않으려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합니다. 한동안 고지서가 날라오다가 대구로 이사를 오면서 언젠가 부터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았는데요.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어디에 있는 조상님 인지를 알고 싶고, 미납된 세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주소를 알 수가 없으니 등기부등본 조차 땔 수가 없어서 찾다 찾다 조상땅찾기를 알게됐네요.

저희 아버지의 신분증과 호적등본,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제적등본만 가지고 대구에 있는 구청에 아무곳이나 가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상땅찾기 질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자상속 조상땅찾기  (0) 2018.11.29
조상땅 강원도 추적  (0) 2018.11.29
일본인 토지 '조상땅' 특조법 이전등기  (2) 2018.11.22
'조상땅' 특별조치법 이전  (0) 2018.11.22
'땅찾기' 창씨개명  (0) 2018.11.22
Posted by 땅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