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들이 동의를 하지않을 경우, 재판을 통하여 등기를 할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피고는 공동상속인들 전체가 되는지요? 아니면,  다르게 소송을 하는것인지요?

그리고, 종중을 설립한 후에. 재사주재자의 명의로 단독 이전은 불가능한것인지요?

답변감사드립니다.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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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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