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 2111호) 1969.9.17~1971.12.19까지 시행하였습니다. 당시의 신청서,보증서,확인서는 보존기간 경과로 대부분 소실되었습니다. 구임야대장은 가까운 동사무소, 구, 시청에서 펙스 민원신청 가능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최초의 등기이므로 이전에는 미등기 상태로 구임야대장만 존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 2111호) 1969.9.17~1971.12.19까지 시행하였습니다. 당시의 신청서,보증서,확인서는 보존기간 경과로 대부분 소실되었습니다. 구임야대장은 가까운 동사무소, 구, 시청에서 펙스 민원신청 가능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최초의 등기이므로 이전에는 미등기 상태로 구임야대장만 존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