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 2111호) 1969.9.17~1971.12.19까지 시행하였습니다. 당시의 신청서,보증서,확인서는 보존기간 경과로 대부분 소실되었습니다. 구임야대장은 가까운 동사무소, 구, 시청에서 펙스 민원신청 가능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최초의 등기이므로 이전에는 미등기 상태로 구임야대장만 존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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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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