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는 구민의 토지 재산권 행사를 돕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나 재산 관리 소홀로 소재 파악이 어려운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땅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찾아 주는 서비스이다. 올 한 해 총 4849건 신청을 받아 그 중 4641필지(535만㎡)를 찾았다. 2012년 이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3배가량 신청 건수가 증가한 것이다.
신청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재산 상속인이 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1960년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 호주승계자가 신청 가능하다.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그동안 몰랐던 땅을 찾아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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