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의 지정보증인이 날인한 보증서는 국가기록원에 보존되는 것이 아니며, 관할 지자체 지적부서에서 보관합니다. 1993년 4502호부터 연구 보존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연혁>
1993.1.1~1994.12.31(법률 제 4502호)부동산 일반
1983.6.30~1991.12.31(법률 제3627호)수복지역
1978.3.1~1984.12.31(법률 제3094호, 제3562호)부동산 일반
1969.6.30~1971.12.19(법률 제2111호, 제2204호)임야
1964.9.17~1965.6.30(법률 제1657호)농지
1961.5.5~1965.6.30(법률 제613호)분배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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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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