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3.1~1984.12.31까지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3094호,제3159호,제3562호가 시행되었습니다. 조상님들께서 매매하신 적이 없는데 타인이 부동산특별조치법 기간중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대부분 불법적으로 이전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가장 강한 권리추정력이 부여되어 상속인이 되찾기가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위해서는 당시 제출한 신청서, 보증서를 지자체에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확보 후 지정보증인을 찾아 섭외를 잘하셔야 합니다. 지정보증인의 진술서를 소장에 첨부하시고 소송중에 증인신청하여 법정에서 증언하여야 하며, 당시 제출한 신청서, 보증서가 허위임이 밝혀져야 승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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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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