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조할아버지께서 1967년 사망하여 장자1.5, 둘째1.0, 셋째1.0비율이며, 장자할아버지께서 1951년 사망하여 지분이 자녀에게 대습상속 됩니다.
1960.1.1~1978.12.31까지 상속비율
장남1.5, 처0.5, 남형제1.0, 출가녀0.25, 비출가녀0.5
고모의 지분은 1967년 가준으로 출가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버지1.5:고모0.25(출가)
고모0.5(비출가)
1960.1.1~1978.12.31까지 상속비율
장남1.5, 처0.5, 남형제1.0, 출가녀0.25, 비출가녀0.5
고모의 지분은 1967년 가준으로 출가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버지1.5:고모0.25(출가)
고모0.5(비출가)
감사합니다.
'조상땅찾기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땅찾기] 소송 (0) | 2019.01.23 |
---|---|
[조상땅] 지적공부 경정 (0) | 2019.01.23 |
상속권 땅찾기 (0) | 2019.01.23 |
특별조치법 조상땅 (0) | 2019.01.23 |
소유권보존등기 조상땅찾기 (0) | 2019.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