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조할아버지께서 1967년 사망하여 장자1.5, 둘째1.0, 셋째1.0비율이며, 장자할아버지께서 1951년 사망하여 지분이 자녀에게 대습상속 됩니다.
1960.1.1~1978.12.31까지 상속비율
장남1.5, 처0.5, 남형제1.0, 출가녀0.25, 비출가녀0.5
고모의 지분은 1967년 가준으로 출가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버지1.5:고모0.25(출가)
               고모0.5(비출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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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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