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윤양수 기자] 청양군은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모두 130만9489㎡ 면적의 토지정보를 후손 및 본인에게 제공했다. 청양군이 총 173명에게 소유자 정보를 제공한 토지는 전체 1017필지.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토지소유자 본인 명의나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무료서비스이며, 갑작스런 조상의 사망이나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후손들이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할 경우 상속권이 있는 사람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한다.
군민의 재산관리를 돕는 이 제도는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소유자는 물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소유자도 제적등본 상의 출생지, 사망지 등과 대장상의 소유자 주소를 비교하여 일치할 경우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본인의 경우 신분증, 상속인의 경우 제적등본과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준비해 청양군청 민원봉사실 공간정보팀을 방문하면 된다.
단 토지소유자가 호적법 시행일인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상속인 또는 본인의 직접방문이 어려울 경우 배우자, 자손 등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위임장을 갖춰야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한편 청양군은 군민편의를 위해 읍면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할 경우 개별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사망자의 토지,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자동차의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도를 운영, 군민의 수고를 덜고 있다.
청양군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를 통해 매년 상당한 면적의 토지가 주인을 찾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토지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면서 군민의 재산권 행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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