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통해 2741필지, 268만 7000㎡를 찾았다고 17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NS센터)을 활용해 땅을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 서비스 신청은 법적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 구비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준비해 토지관리과에 방문, 신청하면 조회결과를 즉시 받아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고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관련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망신고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7일 이내 조회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보호를 위해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해 상속자와 본인이 몰라서 찾지 못하는 토지를 찾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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