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전경.[광주시 제공]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가 지난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1만1천65명에게 모두 1만8천79필지 1천736만3천620㎡의 토지를 찾아줬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후손들을 위해 토지·임야대장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다.
1996년부터 시작해 첫해에는 19명이 신청해 60필지 제공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매년 증가해 지난해 1만1천65명에 1천736만㎡를 비롯해 최근 10년간 총 3만9천114명이 8만3천894필지 9천72만9천여㎡의 토지 자료를 받았다.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이후 사망자는 사망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 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경우 장자 등 호주승계인만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 상속 자격이 있는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또 본인 소유 토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는 부동산정보 포털서비스인 '씨:리얼(SEE:REAL, https://seereal.lh.or.kr)'의 '내토지찾기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실시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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