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활동을 펼친다.
익산시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토지 소유현황을 제공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시스템을 적극 펼칠 에정이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장자만 신청 가능했지만 이후 사망한 경우 직계존비속 모두 상속자로서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열람대상자 제적등본(2007년 12월 31일까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2008년 1월 1일부터)를 구비해 시청 민원실에 신청하면 된다.
또 상속인의 재산처분 등 상속의 편익을 위해 시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조상땅 찾기를 할 수 있다.
종합민원과 전병희 과장은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상속인과 본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줘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조상들이 물려준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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