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사정을 받은 갑의 부동산을 을이 1994년 부동산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해 자신의 소유로 하였습니다.
당시 보증인 중 1사람이 을의 처와 4촌간인데 위 부동산을 빼앗긴 갑은
위 등기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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