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님 말씀 되로 읍사무소에 물어보니 예전에 세대별로만 인감 있는것같다고 하는데여..시간날때 한번 직접가서 문의하려 합니다. 세대별 인감만 있다는 공무원말이 이해가 안되네여.. 공무원 갑갑함에 한숨만 니오네여. 어떻게 따져야 하나여? 또 의문이 가는점이 있습니다. 6-25후 지적복구를 할때 조사부 혹은 지세명기장을 보구 하였다 알고 있습니다. 소유권에대한 권리 추정력은 인정받지못하지만 권리변동의 추정은 가능하지않나여? 6-25후 지적복구후 토지대장에는 저의 할아버님이 사정으로 소유자로 나옵니다. 최소한 소유자이동은 없지않은건지 짧은 소견에 문의 드립니다. 전취득자도 불명이고,접수번호,기타불명입니다. 도대체 어떤방법으로 등기를 했는지 이해가 안가네여. 소송가능성이 있을련지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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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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