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 옆도로를
새마을운동 당시부터 길(골목길)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도로의 명의는 저희 아버님으로 되어 있는데.
그 땅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땅을 국가에 팔 수도 있는 건가요?
사용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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